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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8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욕설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긴급성 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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