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9. C을 대리한 원고와 부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옥상 누수 방지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강우 시에 이 사건 건물 7층 부분에서 계속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기지급된 공사비를 배상하고, 7층 누수 부분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19. 3. 13.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cm 상당의 옥상 바닥 부분을 걷어내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지장물 철거공사비 3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누수방지를 보장하였으나 위 보장기간 내에 재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 (2)항 라호에 따라 기지급받은 누수방지 공사비 650만 원을 C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C이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합계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옥상 바닥 중 일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