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주류도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 ‘E 주점’에서 주류대금 10,23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25,378,98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로 수금한 주류대금을 임의소비하고, 이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