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F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자, 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와서 F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기름통을 빼앗으려는 F와 실랑이를 하다가 기름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경유를 사무실 바닥에 쏟게 되자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으로 경유를 닦아낸 후, F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재차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경유를 닦아내고 위 사무실 바닥에 놓아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사무실 바닥과 벽면을 거쳐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1층 건물 연면적 160㎡ 중 8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8,508,000원 상당의 건물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23:15경 위 사무실 앞길에 나와 있던 중, 위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파출소에 가자”라고 말하고, H으로부터 기초 조사가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