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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3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옷을 만들어 수출하는 의류판매업을, 피해자 B(여, 49세)는 원단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해자에게 구매한 원단(나염) 중 일부가 불량이 되어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으로 원단대금 360만 원의 1/3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해 왔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손해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기름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2013. 12. 18. 16:4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경유 19.499리터 한통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경유를 구매한 직후인 2013. 12. 18. 1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시장 C동 4083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경유를 들고 방문하여 피해자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기름통 뚜껑과 속 마개를 연 후 피해자에게 "남편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연결해 달라. 아니면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수미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교부받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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