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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합17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우유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18.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약 1,600만 원 상당의 결제가 미루어져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2013. 6. 30.까지 위 대금 모두를 결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마트를 찾아가 그로부터 500만 원만 수령받고 계속해서 우유대금의 결제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0: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H주유소에서 약 18리터의 경유를 플라스틱 기름통에 주유한 후 I 화물차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마트로 이동하여 위 화물차 서류보관함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위 기름통을 들고 같은 날 20:18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무실과 마트 진열대 통로에 경유를 뿌리고 다시 사무실로 걸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수 차례 불을 붙여 위 사무실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사무실 집기류 등을 거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1동 연면적 494.90평방미터 건조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산 및 정육코너, 사무실, 창고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8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F 등 6명의 소유인 시가 520,214,766원 상당의 물건과 건물 수리비 합계 220,844,22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유 구입 주유소 수사), 수사보고(서부소방서 화재상황 보고서 사본 첨부), 화재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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