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6. 16. 02:10경 인천 남동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뒷걸음치다가 유리벽면에 부딪쳐 유리가 파손되며 1층 복도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좌측 뇌출혈 및 뇌부종, 우측 갈비뼈 골절(3~8번), 혈흉강 및 기흉, 우측 골반뼈 골절, 간손상 의증, 두피 및 팔 피부열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층 유리벽면 등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인 피고는 2층 유리벽면 등에 추락주의 표시를 설치하고, 안전바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관리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