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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5나265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구간 철로(이하 ‘이 사건 철로’라 한다) 좌측에 위치한 원주시 D 전 825㎡, E 전 1,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철로 우측은 좌측보다 지대가 높은 분지 지형이고, 이 사건 철로 아래로 양쪽을 연결하는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가 있는데, 2011. 8. 17. 원주시 일대에 일일강수량 140.5mm 의 집중호우가 왔고,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배수로를 통하여 다량의 물과 토사가 흘러 나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원고의 농작물과 시설물 등이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부터 2011. 11. 4.까지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철로 좌측에 위치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유실된 토지 등에 대한 피해복구공사를 지원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배수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낙엽과 토사 등이 이 사건 배수로에 쌓여 있다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철로 우측의 분지에 모인 유수의 압력이 높아지자 위 배수로에 있던 낙엽과 토사 등이 반대편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 흘러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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