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9』
1. 2016. 8.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1:02 경 경주시 황성동 바다 아구탕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 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죄로 단속되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00 경 경주시 황성동 바다 아구탕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황성동 신흥 1차 아파트 뒤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00』 피고인은 2016. 11. 21. 15:10 경 경주시 갓 뒤 동녘 길 27에 있는 바다 아구탕 식당 앞 주차장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대안 길 14-20 우정 횟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발생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