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공주시 C 답 1,316㎡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4. 13. 공주시 C 답 1,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8. 24. 2016. 10. 6.자 변론조서에 위 계약 체결일이 “2004. 8.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4. 8. 2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계약 체결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 체결일을 2004. 8. 24.로 특정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000,000원은 2004. 9. 10. 지급, 잔금 10,000,000원은 2004. 10. 25. 지급)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4. 유구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2013. 9. 6.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7. 2. 세종공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등’이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2.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