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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단1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로부터 “ 한국에 들어가서 카드를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 총액의 10%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인출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2017. 5. 8. 21:4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 위 챗’ 메신저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 148-30에 있는 태성 빌라 입구에서 E이 두고 간 박스에서 카드를 꺼 내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H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I) 및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J), K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L), 성명 불상자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M), N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O) 각 1매를 꺼 내 어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D’ 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F, H),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뜯어 진 택배 박스 사진

1. 내사보고 (WeChat - 대화내용 캡 처 화면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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