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D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증 제 1호), E 명의 기업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88]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면 택시비 명목으로 15만 원 ∼2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K’ 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현금카드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5. 29.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M 상담 사를 사칭하여 ‘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부터 N 팀장 등을 사칭하여 보증보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의 입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 경 O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398,000원을, 2015. 6. 3. Q 명의 이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9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6. 4. 경 심사과 S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4,500만 원을 다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T) 로 5,257,250원, U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V) 로 5,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한 뒤,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O, Q,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K’ 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 역 부근에 있는 신한 은행 강북금융센터의 입출금 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