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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OTP 기기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11.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25번 길 33에 있는 부산 수영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OTP 카드 1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피의자 ㆍ 보이스 피 싱 업자 간 연락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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