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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4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공원 주차장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이들이 불륜행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이를 가지고 위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 또는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D(여,48세)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각자 차량을 가지고 위 중산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남자가 피해자가 운전해 온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자주 보고, 피해자와 위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미행하여 이들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위 모텔 내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과 중산공원 주차장 내에서 위 남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위 촬영장면이 담겨진 USB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 1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안곡초등학교 사거리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와의 불륜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44세)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중산공원 주차장과 파주시 운정역 앞에 있는 ‘유비파크’ 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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