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노끈 중 1개(150cm)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왼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당겨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노끈을 이용하여 문고리에 목을 매고 혼절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노끈을 잡아당겨 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목에 노끈을 걸어 살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살인의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대한 부분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79세)의 처인데, 생활고와 수면장애로 고통 받던 중 자녀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2016. 3. 20.경 자살을 결심하고 노끈을 미리 묶어 부엌 창고 빨랫줄에 걸어두고 있던 중,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부양이 남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7: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마련해 둔 위 노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고 왼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마련한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잡아당겨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