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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6. 14. 선고 71나947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22]
판시사항

민법 220조 의 무상통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220조 는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의 사이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간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4다950, 951 판결 (판례카아드 1587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310 판결요지집 민법 제220조(1)320면) 1971.10.19. 선고 69다2277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1외 12명

주문

(1) 원판결중 손해금 지급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돈 1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8.8.1.부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 529의 9도로 1평 1홉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라. 차. 카. 바. 사. 아. 자. 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0.9평을 명도할 때까지는 매월 돈 2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피고 2는 19원, 피고 3은 40원, 피고 4는 36원, 피고 5, 6, 7은 각 46원, 피고 8은 70원, 피고 9는 75원, 피고 10은 115원, 피고 11은 131원, 피고 12는 46원, 피고 13은 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8.8.1.부터 위 피고들이 별지 제2도면 표시 통로를 사용하는 동안까지는 매월 각 위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6) 부대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 1967.6.2.부터 주문 제2항의 토지 명도시까지 매월 평당 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967.6.2.부터 주문 제3항의 통로를 사용하는 동안까지 매월 평당 6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의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의 12, 같은 4의 1 각 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부산시 동구 초량동 592의 9 도로 1평 1홉을 매수하여 1967.6.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1은 1966.4.9. 위 같은동 597의 2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592의 9 도로 1평 1홉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다. 라. 차. 카. 타. 아. 자. 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면적 0.9평이 원래부터 위 피고소유 건물의 부지로 침범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위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가장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따라서 위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의 점유는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원고에게 명도(대지의 명도에 관하여는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할 때까지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부분은 위 피고가 이를 침범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 이외의 용도에 제공될 수 없고 그 도로로서의 임대료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익일인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14원(평당 16원×0.9)이고 1968.8.1.부터는 매월 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타에 배치되는 증거 없으므로 위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의 1,2,3 같은 제2의 1 내지 13, 각 호증의 기재,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592의5 도로 24평 8홉 및 같은 동 597의 21 대지 17평 1홉을 1967.6.1.에, 같은동 597의 12 대지 8평 2홉을 같은 해 5.30.에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토지 3필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중 피고 2는 별지 제2도면 표시 (1)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부분을, 피고 3은 (2)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자)(차)부분을, 피고 4는 (3)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부분을, 피고 6은 (5)지상 소재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부분을, 피고 7은 (6)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부분을, 피고 8은 (7)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마)부분을, 피고 9는 (8)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마)(바)부분을, 피고 10은 (9)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마)(바)(사)부분을, 피고 11은 (10)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나)(다)(라)(마)(바)(사)(아)부분을, 피고 12는 (11)지상 소재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차)(카)부분을, 피고 13은 (12)지상 소재건물을 사용하면서 (자)부분을, 각 통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도면 표시 (가)는 12평, (나)는 4평, (다)는 5평, (라)는 4.5평, (마)는 6평, (바)는 1평, (사)는 5평, (아)는 1평, (자)는 2평, (차)는 0.5평, (카)는 2평인 사실, 피고들의 위 통로 사용관계는 민법 제219조 소정의 위요지통행권에 의한 것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증거없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로로 점유 사용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료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그 보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 피고들은 1954년경에 소외 8이 그의 소유토지를 현재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대지로 분할 매도하면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로에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각 설정한 것이므로 민법 제220조 에 의하여 피고들은 무상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무상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제220조 는 공유토지의 직접 분할자의 사이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의 당사자간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분할매도의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는 무상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는 위요지통행권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1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들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 위 통로개설 당시 그 소유자이던 소외 8과 피고들간에 통로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양수할 때 사용료를 면제 내지 포기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이므로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민법 제219조 제2항 에 의하여 보상의무가 있음이 위 설시와 같고, 위 법조에 의한 손해보상은 사도법상의 사도 사용료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은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소외 1, 3의 각 감정결과,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들 점유의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한 통로로 제공된 토지로서 통로 이외의 용도에 제공될 수 없는 사정에 있고 그 임대료는 인근 대지 임대료의 1/10에 상당한바, 매월 평당 임대료는 1967.6.2.부터 1967.7.31.까지는 16원이고, 1968.8.1. 이후는 32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 없는바, 위 인정의 (가) 내지 (카)부분의 평수에 매월의 임대료액을 승한 액수가 당해 토지부분의 월 임대료가 될 것이나 위설시와 같이 (가)내지 (카)부분을 여러사람의 피고들이 공동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을 계산하면, 피고 2는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매월 19원{(가)부분은 피고들 10명이 사용하고 있어 1인당 부담액은 19원(16×12÷10)이 되고, 피고 2는 (가)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른다}이고,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38원(32×12÷10)이 되며, 피고 3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자)(차)부분 매월 도합 40원(19+7+10+4),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80원이 되며, 피고 4는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부분 매월 도합 36원(19+7+10),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72원이 되며, 피고 5, 6, 7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라) 부분 도합 매월 46원(19+7+10+10),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92원이 되며, 피고 8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라)(마)부분 도합 매월 70원(19+7+10+10+24),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140원이 되며, 피고 9는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라)(마)(바)부분 도합 매월 75원(19+7+10+10+24+5),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150원이 되며, 피고 10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라)(마)(바)(사)부분 도합 매월 115원(19+7+10+10+24+5+40),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230원이 되며, 피고 11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가)(나)(다)(라)(마)(바)(사)(아)부분 도합 매월 131원(19+7+10+10+24+5+46+16),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262원이 되며, 피고 12는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자)(차)(카)부분 도합 매월 46원(10+4+32),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92원이 되며, 피고 13은 1967.6.2.부터 1968.7.31.까지는 (자)부분 매월 10원, 1968.8.1.부터 사용 종료시까지는 매월 20원이 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판사 윤석명은 전출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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