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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25. 선고 75나1037,10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344]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증축된 건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당시에 존재한 건물 그 자체에 국한되고 그 이후 증축된 부분은 비록 부합이론에 의하여 원건물과 일체를 이룬다해도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철거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6 대 167평 3홉 지상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 제1도면표시 (자)부분 1평 7홉 9작에서 퇴거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자) 부분 1평 7홉 9작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금 2,260,620원 및 1976.3.1.부터 위 대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각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30평에 대하여 매월 평당금 1,833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심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6 대 167평 3홉 지상 별지목록기재 건물인 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부분 16평 5홉 3작과 별지 제3도면표시 반지하실 5홉 6작에서 퇴거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위 건물들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각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대지 30평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금 2,213,130원 및 위 건물철거시까지 매월 금 54,9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의 퇴거, 철거 및 피고 2, 3, 4, 5, 6, 7은 원고에게 금 2,268,120원 및 1976.3.1.부터 위 대지 30평에 대하여 매월 평당 금 1,8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취소 및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36 대 167평 3홉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2, 3, 4, 5, 6, 7은 위 대지상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0평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1은 위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건물을 철거, 위 대지 30평을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위 대지 30평에 대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대지 30평에 대하여서는 위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3(가처분결정,집행조서, 집행조서), 같은 을 제1 내지 6호증(등기부등본, 주문증명, 호적등본, 판결, 확정증명, 가옥대장), 같은 을 제7호증의 1 내지 61(각 영수증), 같은 을 제8호증(주민등록표), 원고와 피고 2사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3호증의 1,2(결정, 집행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 및 원심과 당심의 각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36 대 167평 3홉(이하 이건 대지라고 약칭함)은 그와 인접한 간은곳 1의 249, 대 90평 9홉과 함께 원고가 경락, 1971.10.1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1972.5.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소유의 대지인데 이건 대지상에는 별지 제1도면 표시구조의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소외 3이 1971.5.14.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자녀인 피고 3, 4 같은 김창욱, 6, 7 및 위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 2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됨으로서 이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게 된 사실, 위 건물은 현재 피고 1이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건 대지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3은 그 소유당시인 1960.5.10. 이건 대지상에 별지목록기재 위 건물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자)부분 1평 7홉 9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축, 소유하다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망하므로서 피고 2, 3, 4, 5, 6, 7등 이 위 건물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신축 후인 1970.5.18. 소외 3에 의하여 설정된 이건 대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금 128,000,000원, 채무자 소외 유니온목재공업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그후에 이르러 실행되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71.10.12. 원고은행이 이를 스스로 경락, 이건 대지의 소유권자가 됨으로서 이건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위 건물은 위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위에 나온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외에는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들( 피고 1은 제외)은 위 경매로 인하여 이건 대지의 소유권자로 된 원고은행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별지 제1도면표시 위 (자)부분 1평 7홉 9작을 제외한 위 건물의 이용을 위한 대지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가 이건 대지중 위 제2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30평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소유의 이건 대지중 위 30평 부분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위 건물에서의 퇴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건물들의 철거 및 위 대지 30평의 인도를 구하고, 위 대지 30평에 대한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다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건물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위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권자가 달라지게된 당시에 존재한 건물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인바, 별지 제1도면표시 건물중 (자)부분 1평 7홉 9작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후에 증축한 것이므로 피고 1은 위 (자)부분 1평 7홉 9작에서 퇴거하고, 피고 2, 3, 4, 5, 6, 7은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1도면표시 건물중 위(자)부분 1평 7홉 9작이 이건 대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앞으로 이전된 후에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의하여 증축된 사실은 피고들( 피고 1 제외)이 이를 자인하는바, 그렇다면 위 (자)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들은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 위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부분에 대한 퇴거 및 그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은 이유있다.

피고들은 위 증축된 (자)부분은 원건물에 부합된 것이므로 이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부합이론에 따라 원건물에 부합되어 원건물과 일체를 이룬다고 하여도 이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그후에 위 근저당권설정당시 존재하였던 그 지상건물에 증축, 부합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지료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건 대지중 위에서 본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0평에 대하여 위 (자)부분을 제외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1을 제외한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날의 다음날인 1972.5.7.부터 위 대지 30평에 대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당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건 법정지상권의 발생경위, 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주위토지가 모두 일반주택지인 점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참작하건대, 위 대지 30평에 설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한 월 평당지료액은 1972.5.7.부터 1973.12.31.까지는 금 1,500원,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1,666원, 1975.1.1.부터 1976.1.9.까지는 금 1,833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이후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금1,833원보다 적어질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들은 1972.5.7.부터 1976.2.29.까지의 지료로서 별지 계산표와 같이 계산한 금 2,260,620원 및 1976.3.1.부터 매월 평당 금 1,833원씩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심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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