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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4:1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편 차주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여, ‘ 교통사고가 났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이 던 서울 구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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