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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4. 18: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 당하자 그에게 “ 야 이 새끼야 경찰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G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제지하자, 그에게 “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경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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