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1:4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솔밭 1길 29에 있는 건우 빌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B을 그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하여 B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경찰 장구사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