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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7. 12. 3. 22:0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 와 다투던 중 데이트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 아 씨 팔 니가 뭔 데, 그냥 가라, 꺼 지라고 좆같은 거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C를 쫓아가려 다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몸으로 E을 밀쳐 폭행하고, F가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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