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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8가단24111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9, 12, 1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0. 31. E의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321,368,177원(= 대출원금 295,694,653원 2017. 10. 31. 기준 미이자 25,673,52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던 점, ② 원고는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대위취득한 D은행의 채권 및 그 담보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던 점, ③ E은 2012. 8. 28. D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4.59%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9%를 더한 이자율(즉 13.59%)을 적용하기로 정했던 점, ④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321,368,177원 중 원금인 295,694,653원에 2017. 11. 1.부터 배당일인 2018. 12. 20.까지 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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