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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9032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G에서 강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정당한 임금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G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배당에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살피건대, 을 제4,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재정난이 심해지자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2. 9. 24. 주식회사 현현교육(이하 ‘현현교육’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강사이적계약을 체결하고 현현교육은 G에 이적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현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 한편, G는 위 강사이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강좌에 관한 온라인 수강료매출액의 3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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