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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나20362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 주식회사”를 “제1심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를 “B”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5째 줄의 “대법원 2019다24402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44027호), 2019. 9.경 상고를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8~9째 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723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7239호), 2019. 9. 6.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쳐 쓴다.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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