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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580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범위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되므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D을 협박하여 받은 약정서 등으로 이미 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D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D 소유의 부동산을 통한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 등 이해관계인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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