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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8:00 경 서울 광진구 C 내 ‘D 편의점’ 앞 잔디밭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E와 피해자 F(23 세) 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텐트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

른 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 하나, F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모순 없이 일관되고 목격자 E,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는 일치하여 F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성을 지적 하나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로부터 증언 시점까지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진술들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이상 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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