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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3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들의 직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면, 증인들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체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증인 4명은 원심에서 피고 인의 폭행 경위에 대하여 대부분 일치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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