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네거리 앞 노상에서 공소 외 C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29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 내용 중 ‘당시 피고인, 피해자 및 증인들의 위치’에 관한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F을 제외한 피고인, 피해자, C, E의 위치에 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당시 싸움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관련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상황을 재현해 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