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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3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적은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당기며 흔들다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엎어진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종전 교류 관계,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장소, 경위,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D이 휘두른 자동차 배기통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 사이의 사실혼 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전후 관계의 혼동 내지 과장하여 진술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C, D의 진술은 대체로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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