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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8: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0세)이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E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고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수사보고를 남긴 점(증거기록 제43쪽),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E은 자녀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여 차 안에 들어가 있었는바 사건의 전과정을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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