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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2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3: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1575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모란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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