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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야탑역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를 계속하여 뒤쫓아 오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모란역 3번 출구 앞에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그 뒤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의 오른쪽 팔과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죽전부근에서 회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까지 약 30km에 거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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