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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07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15. 피고와의 사이에서 집진기 오븐 급기, 덕트, 부스 제작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제작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계약금 4,500,000원 및 잔금 중 일부로 2,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800,000원(= 35,000,000원 - 4,500,000원 - 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덕트 부분에 수분이 유입되고, 펌프가 가라앉으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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