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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4 2017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 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 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역 전),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8 쪽, 36 쪽)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승강장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 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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