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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6:10~16:30경 사이에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후문 버스정류소에서 목적지인 서귀포시에 있는 동문로터리로 가기 위해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삼화여객 소속 D 시외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버스가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라생태숲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다른 승객도 있는 데 좀 조용히 통화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I병원), 사실조회 회보(삼화여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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