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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653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산보관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25.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80 대 75,672.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5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운영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4.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농협은행에게 원고의 자산보관업무를 위탁하는 자산보관계약(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자산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자산보관계약 제3조에 규정된 농협은행의 업무 범위에는 ‘원고가 위탁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업무 및 위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총칭하여"위탁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1)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을 위한 위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일 2) 부동산의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을 위한 각종 계약을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일(공사업체 및 설계업체의 선정, 각종 용역계약의 가격 등 조건의 협상 및 결정, 처분을 위한 모집공고, 홍보판촉활동 포함) 3) 부동산 취득개발임대관리개량 및 처분과 관련한 시행방안 및 세부 업무철차를 수립하는 업무시행 5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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