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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419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 5. 피고와 사이에 BM(Branch Manger, 이하 ‘BM'이라 한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1.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BM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회사와 BM간의 위촉계약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및 BM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BM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4. 지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업무

5. 지점의 교육 훈련 및 판매활동 지원업무

6. 지점의 조직 운영 및 제효율 지원업무

7. 지점의 사무 운영 및 지원업무

8. 상기 업무 이외에 BM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BM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BM의 준수사항) BM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엄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게법규상의 의무(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등)와 회사의 관련 규정, 제반 영업제도 및 이와 관련되어 회사가 정한 세부 지침(내부 공문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험모집시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계약자, 피보험자의 신원 확인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하여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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