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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8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6. 4.자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6. 4. 설립되어 2009. 6. 24. 영업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 관리, 처분 등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 2) 피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 설립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2009.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보유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위탁을 받아 자산운용업무 및 자산운용업무에 한정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2)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1)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실사보고서 포함) 등의 제공 2)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체결 업무 3) 부동산 처분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체결 지원업무[본호에서 ‘지원업무’라 함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정관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승인을 전제로 제3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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