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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10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위치 등 피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C 임야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그 주변에 위치한 E 임야 339㎡, R 임야 148㎡, F 과수원 14,420㎡, S 전 539㎡, T 과수원 463㎡, G 과수원 658㎡, H 과수원 688㎡, I 과수원 1,012㎡, J 과수원 549㎡, K 과수원 278㎡, L 과수원 258㎡(이하 ‘이 사건 주변 부동산’이라 한다)로 둘러싸여 있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및 그 변동 등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증조부 망 M가 1920. 5. 30. 사정받은 토지로서, 피고가 1981. 8. 28.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주변 부동산은 N의 소유였다가, O이 1988. 4. 11. 이에 관하여 198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2006년경, 일부에 관하여는 2014년경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금융상의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된 것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O이 이 사건 주변 부동산을 매수한 1988. 4. 11.부터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주변 부동산과 이에 연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개시일인 위 1988. 4. 1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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