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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25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C, D는 원ㆍ피고의 부모이며, D는 2008. 2. 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 성립 C은 2008. 2. 26. 원ㆍ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조정을 신청하였고, 2008.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머480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원ㆍ피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지분 2분의 1의 비율로 소유하고, 남양주시 E 제118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의 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70,000,000원 중 115,000,000원을 원ㆍ피고에게 각 57,5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지분 2분의 1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원ㆍ피고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다가구주택 부분인 제4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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