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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05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19. 상속재산분할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가 2009. 6.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E와 자녀인 원ㆍ피고, C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망 E가 2015. 10. 8. 사망하여 원ㆍ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E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ㆍ피고, C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망 D 사망 이후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마치지 않아 등기부상 소유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원ㆍ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9. 7. 19.자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9느합3008호),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ㆍ피고와 C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가.

원ㆍ피고는 2019. 10. 31.까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ㆍ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C은 2019. 10. 31.까지 원고에게 6억 원(원고의 몫 3억 원, 피고의 몫 3억 원의 합계)을 각 지급한다.

다. 위 가, 나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라.

만약 C이 위 6억 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 중 위 6억 원을 대출기관으로부터 직접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차임 등을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ㆍ피고의 별도 합의 원ㆍ피고는 이 사건 조정 하루 전인 2019. 7. 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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