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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41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 23: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집적대다가 그 여자 손님들의 요청을 받은 업 주인 피해자 E( 여, 43세 )로부터 본인들의 테이블로 옮겨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 씨 발 년,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붙고 다른 손님들 좌석의 테이블을 들어 엎고, 또 다른 테이블 위의 술과 안주를 양손으로 쓸어버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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