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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8. 12. 17.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내연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분나빠 전화했다. 씹 갈아 먹고 싶다. 내가 준 돈 내어 놓아라.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18: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딸 F이 식당 인근에 정차된 G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F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F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승용차 운전석, 위 C의 모 피해자 H가 조수석에 각 앉아 있는 상황에서, 운전석 바로 곁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약 10분간 "문열어라.

씨발년들아.

죽여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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