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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5: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남로19길 9 침산초등학교네거리를 북침산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4. 8. 제출된 합의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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