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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486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늘창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019,596원 및 그 중 203,7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1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늘창고(이하 ‘피고 하늘창고’라 한다

),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늘창고, A, B는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장번호 주채무자 보증원본 한도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D 피고 하늘창고 1억 원 2013. 2. 13.까지(이후 2014. 2. 13.까지로 연장) 피고 A, B 2 E 피고 A 1억 원 2013. 2. 13.까지(이후 2014. 2. 13.까지로 연장) 피고 하늘창고, B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위 주채무자들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원,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권리의 실행 및 보전에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인 체당금,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외환은행의 대출 실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외환은행은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12. 2. 15. 피고 하늘창고, A에게 각 1억 원을, 변제기를 2014. 2.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하늘창고, A은 2014. 2. 13. 위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13. 외환은행에게, 피고 하늘창고를 대위하여 원금 1억 원, 이자 1,826,463원 합계 101,826,463원을, 같은 날 피고 A을 대위하여 원금 1억 원, 이자 1,902,153원 합계 101,902,153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원고가 피고 하늘창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약금 채권은 각 619,450원이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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