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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5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7. 28.까지 미용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7. 28.까지 미용사로 근무하던 D를 2014. 7. 29.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1.부터 2014. 7. 28.까지 미용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54,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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