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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94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22,508,523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 7개동 4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원고는 2007.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1. 1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건영‘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2하합3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2. 10. 파산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2. 25. 확정되었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일신건영과 대동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30.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도급하였고, 2006. 1. 10. 주식회사 남양이엔씨(도급계약 당시 “합자회사 남양전업사”였으나 이후 상호를 변경하고 합병하였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하였으며, 2006. 1. 10. B(상호 :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를 도급하였다.

3 이후 피고 양우건설과 대동이엔씨는 이 사건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오렌지이엔지는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남양이엔씨는 전기공사를, B은 통신공사를 각각 수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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