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 K은 각자 원고 A, E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는 재건축조합업무용역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대표이사, 피고 H은 피고 G의 동생으로 피고 F의 전 대표이사, 피고 I은 피고 F의 직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J(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피고 J’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K은 피고 J의 대표이사, 피고 L, M는 피고 J의 직원이다.
3) 원고들은 진주시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건축된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피고 F과 피고 J 사이의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 1) 피고 F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여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17. 한국자산신탁 및 일신건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F,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시공사 일신건영 주식회사로 정하여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은 2011. 5. 6. 피고 J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34세대(이하 ‘이 사건 일괄매각세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괄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일괄매입조건부 분양대행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피고 F과 피고 J는 총 분양가 50,595,890,000원의 34% 할인한 금액인 33,393,287,400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고(부가가치세 별도 , 그 지급시기는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00원은 2011. 5. 6. 지급하며, 2011. 5. 18.까지 피고 F은 본 매각세대를 피고 J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