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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4 2014나50159
가맹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D’을 ‘B’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 ‘이 사건 합의해지를 하면서,’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6행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뒤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4쪽 제6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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