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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5:10 경 동해시 효가동 북삼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삼동 광희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49cc 하이 켑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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